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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 제품은 인증과 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작성자 씨울프 (ip:)
  • 작성일 2019-09-20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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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8
  • 평점 0점
저희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구명조끼와 관련된 규격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명조끼 관련
법령이 소관부처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다.

W03 모델의 경우 출시 때부터 작업용구명의 승인과
현재 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있는 제품입니다.

선상낚시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낚시배에 승선하는 사람들은 선박용으로
승인을 받은 구명조끼 또는 어업용으로 승인을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레져보트 에서는
어업용 구명조끼의 착용이 위법입니다.

현재 관련 선박안전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 안전법 등 구명조끼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당사에서는 보다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기를 원하며
선상에서 사용 불가한 KC 인증품들을 해양수산부 형식승인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작업용 구명의가 어선으로 분류되는 낚시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는 하나 그 외의 선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을 통해 KC 인증품보다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작업용 구명의에 대한 유권해석과
실제 현장에서의 지적 등 일련의 사건들이 초래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장의 상황 및 악영향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
국내 관련 기준의 통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저희 제품과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9월19일 현재 씨울프 SW-03을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금일 어느 낚시카페에서 구명조끼와 구명의(작업용 구명의)는 완전 다르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다른게 맞는데...KST승인 팽창형 제품 상세 페이지에 승인받은 검사서가 포함되어있고, 거기에 구명조끼, 자동팽창형 구명조끼, 착용향상성 구명조끼 같은 단어들이 있는 구명조끼만 선상낚시에 사용할수 있고 적발대상이 아닌건데...씨울프에서 만드는 구명조끼라고 하는 구명의는 단속대상에 걸리는데도 이렇게 고객을 눈속임하며 판매해도 되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매를 많이 했으면 행양수산부의 승인을 구명조끼로 승인을 받아서 고객들이 불편없이 착용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첨부파일은 제가 구입한 구명의 판매한는곳에서 광고하는 문구와 구명의는 적발대상이라는 법적내용입니다. 내용 검토해 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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